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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기능식품이 삽입된 처방전 문제없나?
    지역산업지원정보 2017. 12. 1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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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방전에 이어 건강기능식품이 삽입된 처방전이 등장해 이를 빼고 조제해도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일단 복지부는 약이 아닌 만큼 문제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약사공론 https://goo.gl/eM13ip 에 따르면 


    처방전에 의약품 외에 건식이 처방될 수 있는지, 불법이라면 처벌 조항은 무엇인지, 처방목록 중 건식은 빼고 조제해도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묻는 약사의 질의에

    복지부 답변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약품이 아닌 건강기능식 등을 처방전에 기재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과하거나, 제재하는 조항은 없다. 하지만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처방전에 기재된 건강기능식이 환자로 하여금 의약품으로 오인케 할 가능성, 환자에게 사실상 강제 판매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처방전에서 건강기능식을 제외하고 나머지 의약품만 조제해도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물었는데 


    약사법상 조제의 대상이 의약품으로 규정돼 있을 뿐 건강기능식품은 명시적 규정이 없다고 답변을 받았다는 내용의 보도 였습니다.


    결국 건강기능식을 처방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고 판단은 약사가 하느것으로...


    1. 약사의 조제 대상 품목에 건간기능식품은 명시적 규정은 없다. 

    2. 건강기능식을 처방전에 기재하지 않도록 하는 의무나 제제 조항은 없다.  다만 의약품으로 오인케 할 가능성 환자에게 강매하는 부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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