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생교육시설 신고에 관한 사항지역산업지원정보 2016. 1. 6. 12:00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시설 신고에 관한 사항
형태별 :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설치자격요건 : 지식 인력개발 사업 경영자
법인 :
1. 총회, 회의록,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상에 평생교육시설 운영을 목적에 명시한 후 제출
2. 이사회회의록 또는 총회회의록에 평생교육시설 신고(변경)사항을 명시한 후 제출
개인 :
1. 주민등록초본,
2. 이력서 제출
신고대상 및 설치요건
1. 지식 인력개발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2. 지식정보의 제공사업, 교육훈련 및 연구 용역 사업, 교육위탁사업, 교육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교수 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 업 등을 1년 이상 경영한 실적
3. 자본금 자산 3억 이상
4. 전문 인력 5명이상 확보
교육대상 : 불특정다수(성인)
교육과정 :
o 보건 의료, 종교 관련 교습과정 제외
o 평생교육법 제3조와 관련하여 유아법, 초 중등교육법 및 학원법(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교습과정-학교교과교습과정) 등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
o 다른 법령과 관련한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시설 및 설비를 해당법 규정에 따른다.
o 지식인력개발사업과 관련된 교육과정으로 한다.
☞ 지식인력개발사업진흥
학습비 및 환불규정
o 설치 운영자가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 정하되, 평생교육법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함(학습비 이외 추가징수 불허)
o 학습비 반환기준에 의함(평생교육법시행령 별표3)
시설 설비
o 강의실(①, ② 권장)
① 1㎡당 0.45명
② 최소 단위 면적 10㎡ 이상
③ 급수, 냉 난방, 채광, 조명, 환기, 방음, 소방(소방은 소방법 준용)
건물용도
제2종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평생교육사 배치기준
o 평생교육사 1 명 이상
비고 : 신고요건 4가지 모두 충족
-------------
민원인 준비사항
가. 구비서류
1) 평생교육시설신고서 1부 (서식 다운로드- 붙임#1)
2) 운영규칙 1부
3) 교육과정편성표 1부 (서식 다운로드- 붙임#2)
4) 학습비 반환 기준 (서식 다운로드- 붙임#3)
5) 시설배치도(시설 내부 도면)
6)시설설비현황표 (서식 다운로드- 붙임#4)
7) 임원현황, 직원명부, 신원조회의뢰서 각 1부 (서식 다운로드- 붙임#5)
7) 평생교육사 배치서(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첨부) 1부
8) 설치자가 개인인 경우 이력서 1부
9)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목적 : 평생교육시설 운영 포함)
- 정관(목적: 평생교육시설 운영 포함, 공증 필)
- 평생교육시설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각 1부(공증 필)
10)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각 1부
- 가장 최근 재무제표 1부
11) 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12) 건축물대장 1부
13) 신원조회 의뢰서(등록기준지(구본적), 주민번호 기재) * 대상자별 기본증명서 제출
14) 평생교육시설 위치도
15) 홈페이지 캡쳐화면 (원격교육형태 평생교육시설 설립의 경우에만 해당)
16) 자본금 또는 자산 3억원 이상 임을 확인하는 서류(지식인력개발 형태만 해당)
- 자본금 3억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발행한 「직전기말 대차대조표」첨부
- 자산 : 정관상의 기본재산
17) 전문인력 직원명부(지식인력개발 형태만 해당)
-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4대 보험 납입증명서 첨부
18) 지식인력개발사업 1년 이상 경영한 실적증빙 서류(지식인력개발 형태만 해당)
19) 주무관청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시민사회단체부설 형태만 해당)
- 비영리민간단체 미등록의 경우 : 시민사회단체 회칙(법인의 경우 정관), 회원명부,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을 제출
20) 언론기관 등록증 사본1부(언론기관부설 형태만 해당)
나. 신청방법 : 방문·우편
다. 수 수 료 : 없음
------------
행정처리절차
가. 담당부서 : 학생생활과 평생교육시설 담당
나. 문 의 처 : (033)760-5655
다. 처리기간 : 10일
라. 관련근거 : 평생교육법
마. 업무처리 절차
민원인 신청 => 민원서류 접수 => 민원서류 검토 => 현장실사 => 설치신고 수리 => 신고증 교부
'지역산업지원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강기능식품이 삽입된 처방전 문제없나? (0) 2017.12.19 식품제조업 허가 (0) 2017.12.19 경기농림진흥재단에서 발행한 6차 사업 창업 매뉴얼 입니다. (0) 2015.05.04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서류 [경기도] (0) 2015.02.11 스마일 재능뱅크 공고 사이트 (0) 2015.02.11